학교운영위원회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떡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입시사항에 관한 청탁금지법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안내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단체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고3학년 전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수험생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배나 선생님이 수능시험을 보는 후배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며 떡과 엿 등을 주는 것도 괜찮다.
학운위나 학부모단체가 수험생을 격려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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