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잘못된 법 해석에 따른 안일한 행정으로 전주시내 일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육청은 피해 운영자들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불법으로 인한 허가였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일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피해 운영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잘못된 허가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피아노 음악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9월1일 개인상의 이유로 교습소를 자진폐원하고, 같은 업종 운영을 희망하던 양수자와 함께 전주교육청을 찾아 신규 허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주교육청 측은 지난달 13일 ‘용도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신규설립 불허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 제2종근린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는 교습소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월30일 같은 지역에서 전주교육청의 교습소 허가를 받고 2년 가까이 운영해 온 터라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전주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법 해석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습소가 있던 곳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애초부터 학원 등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담당 공무원이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관련 공문 내용을 간과하면서 벌어졌다.
전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4월 전북도교육청에 ‘학원 업무 관련 법령 개정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에는 지난 2009년 6월 개정 된 ‘건축물의 용도 기재 내용 변경 대상 완화’, ‘용도변경 절차생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 변경은 기재 내용 변경 하지 않음’ 등의 건축법 개정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당시 이 내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지구라는 점을 간과하고 ‘1종과 2종 구분 없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 같은 교육청의 실책으로 인해 현재 같은 입장에 처한 학원과 교습소들이 전주시 송천동과 효자동 등에 17개나 되고, 이 숫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A씨는 “임대료 납부와 시설을 양도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배상은 현재로선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씨와 같은 상황의 학원과 교습소를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내고 있고, 관련 사항들을 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원 된 후 신규 허가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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