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영세업자들의 도산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영세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가  지난달 30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조자치단체는 전주시가 서울 성동구·중구 다음이다.
시의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전주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시는 이 조례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상권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기간과 임대료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향후 해당 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및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적경제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이해 확산에 주력해왔다.
11월에는 전주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200여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체결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조례는 임대료를 무작정 인상하지 말라는 규제보다는 적정한 임대료 인상으로 지역상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공동체가 깨지고 급기야는 지역특색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지역주민이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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