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등 옛 4대문안 역사도심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완산구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148만㎡)에 대해 7층 이상의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14일 지정·고시했다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하는 원도심 100만평 중 핵심지역인 옛 4대문안에서 이번 제한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올 하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옛 4대문안 역사도심지역은 1970~1980년대 다양한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우선 시는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또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는 4층에서 6층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물론, 증축과 개축 모두 해당된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와 공작물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제한층수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과 타 지역 사례 조사, 현장조사,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인 역사도심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