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내달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 10만3448명(체납액 821억원)에 대해 납부독촉 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395명(체납액 273억원)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전담 징수키로 했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은닉 재산 및 사해행위 조사, 동산 현장압류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골프회원권·대여금고·공탁금·분양권 조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꼭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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