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기한인 21일을 넘긴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안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깊은 상흔만 남겼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게리맨더링의 우려나 위헌적인 요소만 없다면 획정위의 안을 기본으로 지자체와 시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며 전북획정위의 4인 선거구 1곳과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의회 전주갑9, 을10, 병11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4월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대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제 운동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뛸 선수들만 나서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선거구획정이 국회에서 마무리됐어야 했음에도 지연되다 예비후등록을 눈앞에 두고 확정하게 된 정치권의 행태에 비난과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4인 선거구는 이번에도 실패했다, 전북에서 4인 선거구는 단 한곳에 불과하다. 또 전북획정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여론에 밀려 결정한 것과 전북도의회 게리맨더링에 따른 본회의 부결로 중앙선관위서 결정토록 한 도내 정치권의 비판도 강하다.

▲선거구 변화에 울고 웃는 지역=인구가 줄면서 도내 기초의원 지역선거구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지역이 조정됐다. 유권자도 4년 전과 달라진 선거구를 알아야 자신의 지역구에 나선 후보들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었던 전주선거구는 13곳에서 11곳으로 줄게 됐다. 송천 1동 단일 선거구가 송천 2동과 묶였고, 효자동은 1, 2, 3동이 하나로 묶이는 대신 효자 4동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중앙선관위는 되면서 전북선거구획정위원에서 제시한 도내 시군별 배분 2대8(인구수 대 읍면동수)과 시군의회 의원정수 3대7(인구수 대 읍면동수)로 적용된 기준을 인정했다. 이는 도내 도농간 인구차이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준적용이 향후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많은 부작용과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당리당략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전주갑9, 을9, 병12)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향후 총선과 맞물려 있어 지역구간 희비가 뚜렷한 게 사실이다.

전주 갑이면서 평화당 소속인 전북도의회 김종철, 이도영 의원 등 행자위는 수정안으로 병을 늘리려 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 을지역위원회는 김종철 행자위원장의 선거구 인구가 가장적다며 축소지역으로 제기 했던 터라 갑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손해를 보지 않았다.

또 민주당 전주갑 지역구도 도의회 본회의 표분석을 보면 행자위 수정안에 무언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를 위해선 민주당이 같은 당과 싸우는 꼴이 됐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의 최종 확정은 결국 2년 후 총선을 대비해 병지역 기초의원을 늘리려는 보이지 않은 손은 울은 반면, 갑과 을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선거구 전면 손질할 때=이번 선거구획정으로 가정 피해를 본 지역이 완주군이다. 완주군은 인구가 적은 16석의 남원시와 14석의 김제시보다 여전히 의석수가 적다. 전북획정위가 지역배분을 인구 2대 읍면동 8 기준으로 했다지만 완주군에 대한 의원정수는 시가 아닌 군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가능하다.

가장 핵심이었던 4인 선거구 확대다. 전북획정위 첫 시안을 보면 전주 4인 선거구는 3곳이고, 2인 선거구는 2곳 밖에 안 된다. 4년전에 양당의 쪼개기 선거구 획정처럼 이번에도 사실상 4인 선거구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4인 선거구 확대는 군소정당의 기초의원 입성기회를 넓히고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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