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부분이 “범행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도 10년 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해 지나치다”면서 위헌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아동복지법은 단돈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 하고 향후 10년 간 어떠한 예외 없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이는 범죄행위 유형이나 경중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거고 범죄와 제재 간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위헌 및 교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3월 20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 「아동학대 관련범죄」을 보면 형에 따라 취업 제한기간을 2년, 5년, 10년으로 달리 적용한다.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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