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단위학교로 배분한다.

이번 배분은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과 별개로 전북교육청이 앞서 진행하는 것으로 도교육청 자체 사무 중 405건을 폐지 및 개선한다. 교육자치 첫걸음인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을 준비해왔다. 작년 9월 교육부 사무를 살피고 배분방안을 마련하는 전국 단위 TF를 꾸렸고, 올해 1월부터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배분방안을 모색하는 도내 TF를 운영했다.

전국 단위 TF에서는 교육부 관장 교육사무 418건 중 334건을 시도교육청 배분사무로 선정했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매뉴얼 관련 83건을 폐지 및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협의 중이다.

권한배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 교육부장관, 교육감 간 권한중복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빠르고 일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건 이 때문.

그러나 특별법 사안을 정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13일 무산되는 등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못해 특별법 제정이 막연한 상황. 전북교육청은 일단 도교육청 차원에서 권한배분하기로 했다.

도내 TF에서는 교육청 자체 사업 및 사무 234건 중 162건, 교원 대상 회의 연수 워크숍 62건 중 31건, 학교 발송 공문 310건 중 212건 모두 405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예산 사용에 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기준은 교원들의 교과 및 생활교육 집중, 학교자치 지원정책 여부 등이다. 폐지가 많은데 폐지하지 않고 배분했을 때 학교 업무가 크게 늘어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각종 사례집 발간을 없앤다. 또래나눔 성과보고회, 교과교실제 운영결과 보고회, 꿈돋움 영재학생동아리 운영 발표회도 사라진다.

학교에서 발송을 요하는 공문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실적 및 관행적인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은 폐지, 개선하고 단순한 제출 자료는 메신저나 메일을 활용도록 한다.

TF팀은 교육국에 이어 하반기 감사담당과 행정국을 중심으로 제2차 권한 배분을 실시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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