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모집 시기는 같고 두 학교는 이중지원할 수 있다. 2019학년도와 같다.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도내 자사고 전형은 후기(12월경) 일반고와 함께 진행한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1지망 자사고를 쓴 뒤 2지망부터 희망하는 일반고를 쓰면 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원자들의 특혜를 용인한 셈이다. 영재학교, 과학고(전기모집), 자사고와 일반고(후기모집) 등 그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고교서열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자사고 지원자들의 고교 입학 기회에 관한 것이다. 자사고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사고 평가는 원칙대로 간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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