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살해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동완산동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 B씨61·여)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택에 불을 지른 뒤 B씨가 대피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피하지 못한 B씨는 기도에 화상을 입어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밀린 월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병력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웜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권고형량 범위를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 가중요소로 참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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