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 5년 간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9일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이별통보에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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