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 자녀를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기재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전북대학교 A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기재해 입시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A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

A교수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비 6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논문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A교수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실험 참여 여부’를 전북대 등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미성년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교육당국의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은 연구 부정행위와 형사상 범죄요건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며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해 입시에 활용한 것은 학교 규정상 처분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는 검찰이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것에 ‘불공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형법상 위법행위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전북대는 A교수의 이러한 행위로 교육부 감사를 받아 직위해제하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 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교수 자녀들의 입학취소 여부는 향후 전북대학교의 대처에 달린 상황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당시 전북대학교는 A교수의 자녀들이 입시규정에 위배됐기 때문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현재 해당 교수가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취소 행정소송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행정소송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만, 추후 이에 대한 알맞은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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