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과 지역인사 등에게 연하장과 인사장을 전달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에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30만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에 윤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당시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원과 지역인사 등에게 전달된 연하장과 인사장에 윤 의원의 개인적인 지지호소가 담긴 점, 전달받은 이들이 윤 의원과 일상적인 인사를 전달할 사이가 아닌 점, 예비후보 시절 윤 의원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외부와 구별된 종교시설 구역 내 설치된 곳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예배시간에 맞춰 명함을 배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연하장과 인사장을 발송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수차례 문의하고 내용을 수정한 점, 당내 경선 이후 선거운동이 가능한 종교시설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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