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피해자가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실제 선거운동을 방해받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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