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공소장을 한달 가량 수령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9명의 피고인들과 4가지의 혐의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6달 이내 처리해야 함에도 소가 제기된지 한달이 넘도록 공소장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공판도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열린 첫 공판준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수차례 공소장을 송달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 의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공소장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 시의원들과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변론요지서 요청와 검찰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잡았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 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기소됐다.

또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의 상대 후보인 이덕춘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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