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원룸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일당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12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1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6)와 A씨의 친누나 B씨(60)가 각각 지난 4일과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보증금 39억 2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했으며, 100여차례에 달하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모두 96명에 달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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