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십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300억원 상당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검찰 직원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졌으나 손신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원심 때와 같이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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