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순직에 이르게 한 50대가 출소하자마자 소방관들에게 난동을 부려 또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2단독(모성준 부장판사)은 11일 공연음란 및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날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소방관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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