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인 ‘도란도란’을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나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부터 운영되는 ‘도란도란’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2개실, 관찰실 2개실, 대기실 2개실, 사무실 겸 상담실 1개실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으로는 박대준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운영위원 3명(가사담당법관 2명, 가사조사관 1명), 상담위원 18명, 상담보조위원 3명 등이 운영한다.

해당 센터는 면접교섭지원과 관계개선지원 등을 지원하며, 이혼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해 합의가 있거나 자녀양육에 관한 소송절차 중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센터 이용 기간은 월 2회, 3개월간 가능하고, 3개월 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에 약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전주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주지방법원은 “센터 운영을 통해 전주지역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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