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 3가지를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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