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시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인 가운데 부동산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모두 166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시의원은 없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주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으며, 시의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개인정보제공에 따라 이뤄졌다.

특별조사단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모두 9곳과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지역의 조사대상 기간은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정했다.

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총 26만여 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한 결과,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총 6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가 확인됐다.

이후 조사단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이며, 2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남은 1건에 대해서 매매 경위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소명자료를 받은 결과, 해당 토지 매매 역시 조사대상 시점을 벗어났고, 의원 신분이 아닌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미영 단장은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전주시 도시개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누락 없이 꼼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 전반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지구 투기 관련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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