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3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해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처벌하기보다는 선처를 하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군민위원과 경찰관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에서는 무직인 A씨가 식당앞에 놓아둔 화분(춘란)을 가져간 사건 등 3건의 사건에 대해 심사했다.

A씨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죄사실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사처분에서 즉결심판 회부로 감경처분했다.

권미자 경찰서장은 “군민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면서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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