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 기반 조성을 위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다.

도는 9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닻자망)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개의 철거대행업체가 권역별로 해당 해역에서 불법어구 강제 철거하며 현재까지 약 30여 틀 정도의 불법어구를 철거했다.

그동안 부안군 왕등도 해역 일원에 설치된 불법어구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또 직권 감척 어업인들의 재진입과 불법조업으로 정책집행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야간 선박 항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정신 고취·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불법어구에 대한 자발적 철거 행정절차를 지난해 8월부터 밟아왔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어구 철거 이행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도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불법어구 강제철거를 법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어업인이 자율적 어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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