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의 이유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면은 완화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에 있다”며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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