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내달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7월 6일 전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갱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배상 범위가 확대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국민의 안전을 한층 더 보장한다”며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