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관한 특별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군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군산시는 사업장 내 보관과 방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또 비밀배출구 설치와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를 비롯해 가축분뇨는 물론 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가 내릴 때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해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 기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대응 하기로 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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