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는 P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최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P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P업체는 김제시에서 가공업을 하는 S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도급업을 하고 있다.
S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작업시간이 단축되자 P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 특별근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P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이 P업체로부터 매달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 근로자 A씨는 "기본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됐는데, 평일 8시간 근로 이후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의 150%인 1만3080원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1만1000원씩으로 계산됐고, 주말 연장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의 200%인 1만7440원이 아닌 1만3080원씩으로 계산돼 지급받았다"면서 "P업체로부터 월 평균 20만 원씩 떼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연장수당 기준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50%를 무조건 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청 관계자도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급여에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지 않을 경우 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 B씨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급여에서 세금으로 3.3%를 공제하는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5%씩 공제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퇴직금보험 혜택도 없는데, 차별 공제까지 당하고 있어 불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P업체는 세금 등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관례적으로 편법을 썼다고 해명했다.
P업체 관계자는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인력에게는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공제하면 되지만, 세금 신고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나면 P사 임금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P사 단독으로 납부하기 힘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해도 불법체류자의 세금 및 4대 보험 등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력도급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공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당 미지급금에 대해 P업체는 답변을 피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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