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소화전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원할히 보급해주는 시설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반경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다.

특히 인근에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있는 곳의 경우 특별 금지구역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주완산소방서 관내에는 임실군을 포함해 1052개의 소방용수 시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광수 서장은 “화재발생시 소방용수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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