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거함 설치와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집중 확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위반으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상황은 물론 전반적인 배출·수거·처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여건 맞고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용 시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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