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위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여러 사정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