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어민들이 요구해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 여부가 9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농어민수당 조례안 개정 청구인명부'에 대한 유효성 여부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및 의견서 등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만8290명의 주민이 청구한 서명부를 도에 전달했다. 

이후 도는 청구명세사항을 공표하고 청구인명부 열람, 주민청구 조례 서명 유효성 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구인 기준 1만5215명을 충족하는 1만582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농민단체가 요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주민청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요구한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은 '농가단위 연 60만원' 지급을 '농민단위 연 12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보조금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하는 '농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신설 조항도 담고 있다.

지난해 첫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만7000농가에 약 643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은 63억여원이 증액된 706억원으로 11만7632 농·어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농민단체들의 요구대로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과 지급액 확대한다면 올해 지원금 706억원 보다 4배 정도 많은 27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했다"며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개선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주민참여조례안을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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