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검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각 2명 등 총 8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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