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관리기준을 위반하고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위반한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여간 도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160여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동해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대형축사, 수집 운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위반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이다.

특히, 이번 전북도 특사경의 점검에서 익산시 한 가축분뇨 처리 업체는 처리 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고발 조치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특사경은 적발된 29개소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 위반사항을 전달,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 진행할 방침”이라며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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