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한 오평근 의원(전주2)에게 ‘출석정지 14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사립유치원 대표 겸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과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3일 이한기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오평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오 의원에 대한 징계는 10일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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