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6일~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군산·익산과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는 현 단계 그대로 4주간 연장한다.

환자수 급증으로 4단계로 자체 격상한 전주시와 완주군 혁신도시 갈산리는 유행이 진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완주 이서 혁신도시 전체는 3단계가 적용된다.

또 3단계로 자체 격상한 부안군은 거리두기를 오는 12일까지 1주 연장하고 지역 유행상황을 관찰한 후 자체 조정하기로 했다.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한다.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해도 8인까지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접종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 후 14일 경과자를 말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모일수 있으며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 참석 인원은 최대 99명까지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잦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변경과 방역수칙 조정 등으로 혼란스럽겠지만 그만큼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고민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아픔이 심화되는 것이다"며 "계속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희생과 이해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출향 가족들에게 고향방문 자제와 벌초대행서비스, 온라인 봉안시설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친화적인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방문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하기'와 '귀가 후 집에서 머물며 증상관찰과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를 권고했다.

고향 방문시 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고 지난해에 이어 철도 승차권도 창측만 판매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도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포함된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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