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포장 및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방지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진행되며, 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합동전검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높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 및 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해마다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다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의심제품 82건에 대한 포장검사를 실시, 3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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