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정발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공약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의정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이 '송천동 변전소를 효성탄소공장 내로 이전했다'며 주민들에게 공약이행 보고를 했는데, 탄소 변전소는 송천동 지역에 전기수급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정동영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 중 허위 사실도 있지만 여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전주시의회 의원이며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이를 해소하거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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