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석방됐다.
이는 구속수감된지 184일만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석방된 이 의원은 전주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한다.
또 출석 불가시 법원에 신고해야하며,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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