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십수년간 수백여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31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에 걸쳐 340여 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다"라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