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8개월 간에 걸쳐 사이버 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전개해 35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판매수익금 1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영상 구매·소지·시청 관련이 12명(34.3%), 유통·판매 관련 12명(34.3%), 촬영·제작 관련 11명(31.4%) 순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로 구성돼 있었으며, 20대 15명(42.9%), 10대 13명(37.1%) 등이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외 SNS 오픈 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열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로 A씨(34)를 구속 송치했다.

또 지난 2019년 7월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 21회에 걸쳐 아동성착취물을 만들고 지난해 3월까지 SNS로 5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해 2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B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피해 영상이 재유포 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영상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한편,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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