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38·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에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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