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3일 부터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34년 만에 의회소속 직원이면서도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지방의회에선 반기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 독립과 이를 통한 내실 있고 현실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방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 지위 강화차원에서도 필요성은 인정된다. 지방자치가 성숙해 졌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균형을 위해선 독립된 인사권 행사가 상징적인 핵심이었단 점에 특히 그렇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주어질 인사권이 지방자치인사권의 고질적인 폐해로 지적된 선출직에 의한 보은인사나 자기사람 심기, 충성심에 따른 줄 세우기 등이 판박이처럼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자치단체장이 가졌던 보은인사 주머니를 지방의회의장과 나눠가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올 정도다.

권한을 나누면 평등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결국 권한의 수평이동에 불과한 인사권 독립이기에 한계의 불가피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여전할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위·비리는 여전하고 도를 넘는 갑질에 불륜스캔들 까지 터지며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까지 상황 역시 이 같은 부정적 기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임면·교육·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준 것은 집행부 영향력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라는 것이고 권한을 준만큼 책임도 커졌음을 지방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불공정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투명한 인사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회역량 강화와 집행부 견제를 위한 업무개발·지원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원칙이 마련돼야 하기에 그렇다.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요리할지만 생각해선 안 된다. 정말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기대 반 우려 반’은 걱정이 더 크단 의미다. 지금 지방의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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