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검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 측 대리인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등 살인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들이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최씨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최모 변호사에게 전체 배상액 중 20% 가량인 3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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