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2021 겨울철 법정 휴정기간을 갖는다.
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 민사 행정 가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 체포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일 ▲ 각종 민원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하미수 기자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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