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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