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달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주의도 함께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연간 재해율이 규모가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018년 3곳, 2019년 4곳, 2020년 15곳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7곳(4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업이 2곳(13.3%)이었다.

이밖에도 식료품 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철도·항공·창고·운수 관련 서비스업, 육상 및 수상 운수업, 어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면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제조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 등 산업안전 책임자가 처벌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자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안전망 확보에 사업주부터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노무관리를 받지 않고 있던 소규모 업체 등에서도 산업재해 관련 처벌 여부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법인 이현의 신명교 노무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유예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대재해는 본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던 사항”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법 시행이니만큼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데 안주하기보다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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