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18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 관련 법령 안내에 나섰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 관련 법령은 새달 25일부터 시행하는 ▲성능 위주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시설 설계와 적용이 강화된다.

또한 4월 21일 부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

12월 1일 부터는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두 개의 법률로 분법 돼 적용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군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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