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뗐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지면서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 4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현재까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왔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익산시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섰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에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행정 전문인력 배치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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