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법원 출석한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제21대 전북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또 전주시의원 2명은 각각 원심유지와 감형을 선고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과 공모,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 투표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발송하고 SNS 등 곳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와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제도는 공정하게 이뤄져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피고인들은 거짓응답을 권유하고 유도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었던 피고인 이상직은 그와 같은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범행이었던 점,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원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1심 벌금 200만 원에서 2심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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