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정읍우체국 이숙희 금융팀장과 노영록 금융담당직원이 자녀 신변 협박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은 고객 한모씨(70대)의 소중한 재산 4400만원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피해자 한모씨는 정읍우체국을 방문해 예금 4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금융담당직원 노영록 주무관이 현금 지급 사유를 묻자 부채 상환 목적이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며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고 수표 발행이나 계좌 송금 등 대안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상기된 모습으로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흥분한 고객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금융팀장과 직원은 고액 현금 지급 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동행해야함을 안내하고, 정읍경찰서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제서야 고객은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찾아오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두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에 우체국 직원과 경찰은 아들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 고객을 안심시켰고, 경찰이 고객을 귀가시킨 뒤 상황이 종료됐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뛰어난 기지와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정읍우체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노영록 주무관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은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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